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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형 불복 항소

1심 "댓글조작 묵시적 동의…목적 달성 위해 공직 제안"김경수 경남지사.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30일) 1심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814220&date=2019013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