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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연봉 3500만원… 복지서비스 감안 땐 양질의 일자리

광주시 현대차 협약서 분석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31일 체결한 투자협약서는 크게 협력적 노사 상생모델 구축·운영, 유연한 인력운영, 적정임금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형식은 본문과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 상생협의회 운영 부속결의 및 적정임금 부속 협정서로 구성됐다.

우선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투자 규모는 7000억원으로 자기자본 2800억원, 타인자본 4200억원이다. 자기자본은 광주시 21%(590억원), 현대차 19%(530억원), 그 외 60%(1680억원)로 구성된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는 1000㏄ 미만의 경차급 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게 된다. 완성차 생산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약 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짓는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 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연구용역 후 결정한다. 임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노사민정 협의회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면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해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다. 기존 자동차산업 노동자보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거 및 교통 지원, 교육, 의료, 문화 등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동복지 프로그램이 더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소득 수준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의회 운영 부속 결의를 통해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 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이 규정은 연평균 7만대 생산을 가정했을 때 임금 및 단체협약을 5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동안 노동계와 현대차가 대립해 왔다. 하지만 이 규정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 상생협의회의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도래 이전이라도 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결의를 협정서에 추가해 지역 노동계, 현대차와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신설법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출범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투자자 모집을 마치고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참여하는 본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021년 하반기 신규 차종 양산을 목표로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따져가며 법인 설립과 부지 매입, 공장 착공 및 준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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